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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writer시크릿부자 2023. 11. 10. 11:33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3년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시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표
수급자 선정기준표

 

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세대원특성기준
에너지바우처 세대원특성기준

 

 

 

 

2.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외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5.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 - 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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