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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차, 4차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3차, 4차, 신청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인터넷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차는 온라인이나 인터넷존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4차는 고용보험센터 담당창구 필수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3차 4차 금액은 4주(28일) * 61,568(하한액) = 1,723,904원입니다. 상한액일 경우 4주(28일) * 66,000(상한액) = 1,848,000원입니다.

 

 

 

 

실업급여 3차, 4차 재취업활동 방법

 

실업급여신청 시 3차와 4차의 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차 재취업활동 4주마다 1건
  • 4차 재취업활동 4주마다 1건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1) 구직활동 : 직접면접, 온라인입사지원, 이력서 제출

2)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직업훈련수강, 기타 프로그램 등

 

구직 외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일반수급자기준으로 온·오프라인 취업특강 3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은 3회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2차 ~ 4차까지 총 3회 가능합니다.

직업심리검사는 워크넷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 로그인 - 진로 - 직업심리검사 - 성인용 심리 검사 -여러 가지 중 하나를 검사실시하시면 됩니다.
  • 결과지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니 파일로 저장합니다. 인터넷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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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성인용 심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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