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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제출 후(제출 시 방문예정일 확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예정일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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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지급금액, 지급일

 

2주 후 1차 실업인정 교육수강을 하면 8일 치의 실업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14일 중에서 6일은 실업급여 대기기간으로 8일 치의 실업급여 지급됩니다. 지급은 늦어도 5일 안에 지급이 됩니다. 1차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하한액일 경우 61,568 * 8일 = 492,544원, 상한액일 경우  66,000 * 8일 = 528,000원 정도 됩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 실업인정 교육수강

 

1차 실업인정 교육은 온라인으로 가능한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일반수급자(수급기간 180일 이하)는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반드시 센터에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들으셔야 됩니다.

 

  •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모바일로 전송하는 방법 : 모바일 →고용보험어플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어플 로그인 합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STEP) →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 동영상을 수강
  •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 실업인정인터넷 신청 클릭
  • 해당 사항 및 기본정보 확인 후 다음단계 넘어가기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있음' 체크
  • 과정 검색에 '온라인 취업특강프로그램'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하여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선택하여 전송

 

1차 실업인정 교육수강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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